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상해죄로 5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5경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23 소재 ‘KT 남부산지사’ 건물 인근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C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업어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