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15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8년 전부터는 배우자와 별거 후 홀로 지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하여 오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딸의 생계가 막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