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3-6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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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3-12-0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6.12. 청구인에게 고지한 가산세 9,568,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7. 중국산 고추다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조정 45%)으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에서 이를 수리한 후 사후분석의뢰한 결과, 2003.3.19.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는 쟁점물품을 “분쇄한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2000(종량세 6,297원/KG)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2003.3.24. 쟁점물품을 당초 수출자에게 전량 위약 반송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2003.3.24. 쟁점물품의 세율변경에 따른 누락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2003.5.28.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동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3.6.12. 부족세액 및 경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위약반송에 따른 관세환급액으로서 충당하고, 부족 가산세 9,568,7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산세란 불성실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정당하게 세관에 수입신고하였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육안이나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어 사후분석을 통하여 처리하게 된 것인데 분석결과에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세번, 세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후분석제도는 혼합조미료, 화학약품 등 구성성분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후 사후에 분석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통관절차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바, 쟁점물품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사후분석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사전분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불성실 신고 또는 지연신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입물품이 위약물품으로 확인되어 반송하는 경우 반송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수입신고취하가 가능하여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었음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신고 취하가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42조에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은 법 제38조 신고납부 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납세자에게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쟁점물품 “고추다데기”는 그 특성을 부여하는 각종 혼합물의 함량, 혼합율 등 각종의 조건을 엄격히 갖춰야 분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물품이며, 이 건 청구의 경우와 같이 혼합조미료(조정 45%)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후분석 결과 분쇄한 고추류(6,279원/kg)로 분류되어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품목분류에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납세자가 수입신고시마다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분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에 있어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조치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