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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49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49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1%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화학(주) (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30,000주중 9,000주(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12.2.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 비율이 51%(15,300주)가 되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총가액(법인장부가액 : 686,650,386원)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비율(51%)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350,191,696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350,191,696원)에 구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4,590원, 농어촌특별세 770,410원, 합계 9,17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용 합성수지포장제 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6.30. 설립된 법인(1996.7.18. ㅇㅇ화학(주)으로 상호변경 등기)의 창업발기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창업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5.5.25. 사망함으로 인하여 처분청 창업지원 담당자에게 주주변경 신고를 하고자 문의하였던 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1995.12.13.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발기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51%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면 주주변동 및 사업변경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1995.12.2. 부득이 청구인이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21%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처분청의 주주변동 및 사업변경 승인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중 주식 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창업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 받았으므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30%(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12.2.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51%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발기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51%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면 주주변동 및 사업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처분청의 주주변동 승인조건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인데도 과점주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구지방세법제11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0249&dem_ilja=1998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 당해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30%에 해당하는 9,000주를 소유하고 있던중에 1995.5.25. 창업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하였고,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출자지분 또는 주주변동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려면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당시의 주주들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이상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창업당시 발기인으로서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 1995.12.2. 다른 주주들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6,300주(발행주식의 21%)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5,3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주주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사업자의 출자지분 또는 주주변동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당초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주들 즉, 창업자들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특정된 한사람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창업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 받았으므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즉, 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과점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이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창업주가 사망함에 따라 1995.12.2.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1%(15,300주)를 소유하게 되어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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