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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3고정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에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철거 문제로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밀쳐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에 부딪게 하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진술증거(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 사진,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H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등 이를 믿을 수 없다.

H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6. 19.경 경찰과 통화하며, 시비된 이유는 모르지만 두 사람 중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사다리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그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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