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3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