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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058 | 양도 | 2011-04-29
[사건번호]

조심2011구0058 (2011.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 O O,OOOO와 같은 곳 495 답 1,167㎡(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 김OO으로부터 2000.5.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6.1.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보유하다가 2009.4.29. 양도하고, 2009.6.30.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7.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0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업으로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부업이고, 청구인 가족의 주된 소득은 농업이며, 배우자 김OO은 영농후계자로서 OOOO OOO OOO과 OOO OO OO,OOOO 이상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소만 달리 하고 있을 뿐 실제는 함께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녀교육으로 부득이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 김OO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미용실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5. 21. 개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④영 제168조의8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OOOOOOOO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지원부(2010.6.7. 발급)의 최초작성일자가 2007.8.3.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인을 OOOO에게 문의한 결과, 2005년, 2006년, 2009년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과 2008년은 배우자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OO은 2000.3.4. 취득한 OOOO OOO OOO OO OOO에서 2003.9.8. OOOOOOOOO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번지에서 2005년부터 OOOOOOO을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2009.1.2.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9.11.20. OOOOOO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2008년 쌀농사보전직불금 신청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35필지에서 벼 49,717㎡ 및 타작물 1,700㎡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농기계 소유목록 및 농자재 구입현황을 OOOO과 O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농기계 소유 및 농자재 구입 사실이 없고, 김OO은 경운기, 곡물건조기, 트랙터, 양수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 OOOO을 사업장으로, 1999.12.1. 미용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동 미용실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OO)

(다) 한편, 2000년부터 OOO OOO OOOO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권OO의 확인서(2010.10.25.)와 2006년부터 OOO OOO OOOO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손OO의 확인서(2010.10.25.) 및 인근 주민인 김OO의 확인서(2010.10.22.)와 남OO의 확인서(2010.10.2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본인은 쟁점농지의 위치도 모르고, 김OO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모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7.8.3. 최초 작성), 청구인이 김OO과 함께 2000.6.1.~2009.4.29.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OOO 이장 손OO, 주민 최OO, OOO, OOO, OOO, OOO, OOO 등이 서명·날인한 농업자경확인서, 2005.7.7.부터 2009.6.17.까지 김OO이 농약 및 비료 등 6,500천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인근 주민인 임OO 외 8명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사철에는 미용실을 닫고 참을 준비하여 갔다 주고 하는 등 농사일을 도왔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 9매,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OO 외 3명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김OO이 쟁점농지를 취득후 양도일 까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4매(201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기 전부터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OOOO 이장 권OO과 OOOO 이장 손OO, 인근 주민 김OO, OOO 등이 청구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날인하였을 뿐 쟁점농지의 위치도 모르고,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가 2007.8.3.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녀교육으로 부득이 경작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는 농지 소유자 본인이나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취학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녀취학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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