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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2:3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건건 4길 30 서해 안 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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