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149 (2005.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거래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OO주식회사 수도권영업본부(220-85-05076, 이하 OOOOO 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소매점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 OOOOO이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의 불부합금액 466,920,000원(이하 쟁점불부합금액 이라 한다)을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불부합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이OO 및 김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인 윤OO(OO 퇴사)이 1999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신고기한이 임박하여도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지 않아 OOOOO의 담당실무자 임OO(OO OO텔레매틱스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999년 10, 11,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받아 적어 이들 합계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전화통화하면서 10월분의 경우 실거래금액이 54,819천원인데 503,910천원, 11월분의 경우 실거래금액이 118,366천원인데 118,306천원, 12월분의 경우 실거래금액이 79,620천원인데 97,620천원으로 잘못받아 적어 467,031천원이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199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전화로 받아 적은 매입과표719,836,540원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이를 근거로 직전기 부가가치율보다 약간 높은 부가가치율(4.5%)을 적용하여 환산된753,706,987원을 매출과표로 확정하고, 매출과표 753,706,987원은다시세금계산서 발행분 538,401,254원(주식회사OO전화기상사에 가공세금계산서 3매 272,727,273원 포함)과 기타(소매)매출 215,305,733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중소 통신업체들은 통신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휴대폰을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매입자료에 일정 부가율을 적용한 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고관행이다.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이유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사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원가이하로 판매한 제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원가이하로 판매한 가액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어쩔 수 없이 매입자료에 일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신고한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고의로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실무자들간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세금계산서 매수 는 사실과 일치하며, OOOOO은 국가가 대주주인 공기업체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만 일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금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밝혀질 것이 명확하므로 고의적으로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불부합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전대표 이OO(1999.2.1~1999.9.13) 및 김OO(1999.9.14~2000.12.31)에게 326,204,383원 및 140,715,617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가공매입사실을 모른 채 쟁점불부합금액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매출상당액 488,921,465원(466,920,000원×부가율 4.5%)은 가공매출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불부합금액을 전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부가가치세신고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199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분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매입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5.3.24. 부과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660,130원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되는 2005.1.25.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유선으로 받아 적는 과정에서 착오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천단위입력오류도 아니고 숫자의 앞뒤가 바뀐 것도 아니어서 착오로 보기어려우며, 부가가치율을 맞추기위하여 가공매출을 했다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대가를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실물거래하지도 않은 거래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법인손금으로 부당하게 계상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 조세부과·징수를 곤란케하는 적극적인 행위 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불부합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공급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실거래가액)보다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큰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쟁점불부합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동불부합금액을 결산시 매출원가계상한 사실과 처분청이 동불부합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불부합금액 466,920,000원 만큼 매입이 과다계상되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일정 부가가치율을 유지하기 위해488,921,465원상당의 가공매출액을 계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주식회사OO전화기상사에 공급가액272,727,273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상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999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에는 주식회사OO전화기상사로부터 136,36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감안할 때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488,921,465원 상당의 가공매출액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1999년 10월, 11월, 1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2005.1.25.까지 수취하지 못하여 유선으로 거래금액을 불러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착오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1999.10월~12월 단말기·임대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2005.1.25.까지 수취못하였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이 OOOOO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고 1999년 10월분 단말기 매입 경우 실제매입액 53,819천원을 503,810천원으로 기재한 것은 거래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거액의 차이가 있는 만큼 수취후 확인과정에서 이를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매출원가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불부합금액은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귀속도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에서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액보다 466,920,000원 과대계상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단순한 실무적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 10월분 단말기의 경우 실제거래금액 53,819천원을 503,810천원으로 기재한 것은 거래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단순착오에 의한 기재오류였다면 OOOOO로부터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이를 인지하였을 텐데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660,13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5.8.2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