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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자등기 등록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경과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85 | 지방 | 2010-10-19
[사건번호]

조심2009지1085 (2010.10.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09.7.28.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등록세상세내역에서 확인되고,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처분청이2009.7.28.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4,0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원, 합계 4,8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하여자본증가액 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4,0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2009.7.28.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2009.8.21. OOOO OOO OOO306 토지 18,003㎡및 그 지상 건축물 12,871.9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후,취득가액 4,628,584,100원 및 등록가액4,623,726,180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571,680원, 농어촌특별세 9,257,160원, 등록세 92,474,520원, 지방교육세 18,494,900원, 합계 212,798,260원을 2009.8.21.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8.21., 취득세 등은2009.9.17.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8.3.11. OOOO OOO OOO OOO OOOOO을본점소재지로, 식품가공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창업하였으나, 회사내부사정으로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업종을 밧데리 등의 제조업으로변경한 후, 창업 후 4년 이내인 2009.6.12. 밧데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공매낙찰 받아 대지 및 건물만을 사용하고, 공매당시 이 건 부동산에 있던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O 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양도 하였다.

(2)쟁점법인은 공매당시 이미 10년이 지난 회사로 나머지 기계장치는전혀 쓸모가 없는 불용자산으로 폐기처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도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하였고, 시설장치도 전부새로이 교체할 예정에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규 및 구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와같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이 기존 공장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2008.3.11. 식품가공업으로 법인설립을 하였으나 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건전지, 밧데리 제조업,도소매업 및 판매업, 유통업으로 변경하여 종전 사업체인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밧데리 사업을 인수 받아 동종사업을 하는 이상, 이는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자등기 등록세 신고납부분에 대한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2000.1.7. 본점을 OOO OOO OOO으로 하고,목적사업을 연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연축전지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6.30.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3.11. 상호를 OOOO OOOO로, 본점을 OOOO OOO OOO OOO OOOOO으로, 목적사업을식품업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3.17.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연축전지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또한,쟁점법인은 2008.10.16. 직원 OOO외 39명의 공동대표 OOOOOOO에게 기계기구 양수, 양도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OOOOOOOO OOOOOOO이2009.6.12.청구법인에게 이 건부동산및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5,100,121,200원으로 하여 매각결정 통지(OOOOOOOOOOOO)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09.7.10. 상호를 주식회사 OOOO로, 본점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건전지, 밧데리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고, 2009.8.21. 이 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공매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유형자산의 가액의 합이 5,559,043,662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먼저, 증자등기 등록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청구법인이 증자등기 1,000,000,000원에 대한 등록세를 2009.7.28.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등록세상세내역에서 확인되고,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청구인들의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감면대상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내지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6)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법인이 전지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및 기계기구를 경매로 취득하여 동종업종인 건전지(연축전지) 제조업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입증되고, 이 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가액의 합이 5,100,121,200원으로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5,559,043,66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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