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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노14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무실 앞에 공사자재가 쌓여 있어 이를 치워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욕설만 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F, E 등은 모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자재 적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이거나 그와 우호적인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E 등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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