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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752 | 부가 | 2009-10-08
[사건번호]

조심2009부2752 (2009.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및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7.1.부터 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98,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나타나는 차명계좌를 확보하여 다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3년~2007년, 조사기간 2008.12.2.~2008.12.30., 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제2기분 18,674,690원, 2004년 제1기분 19,668,920원, 2004년 제2기분29,738,760원, 2005년 제1기분 20,871,680원, 2005년 제2기분 23,380,640원,2006년 제1기분 33,651,950원, 2006년 제2기분 38,943,370원, 2007년 제1기분 20,106,750원, 2007년 제2기분 22,46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8.7.14.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06과세기간부가가치세 경정조사인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98,8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차 세무조사가 끝난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인 2008.12.2.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3과세기간부터 2007과세기간까지에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합계 227,498,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렇지만,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 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어위법하므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33,651,950원과 2006년 제2기분33,94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같은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 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제1차 세무조사 대상분인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재조사를 할 수 없다.

1.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조사가 끝난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2003과세기간부터 2007과세기간까지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의 경우, 당해처분 중 「국세 기본법」제81조의4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분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9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98,84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나타나는 차명계좌를 확보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도공장 및 산업현장에서 잉여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배관자재공장에 무자료로 납품하면서 친인척 및 경리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내역(소매 매출누락 1,529백만원, 무자료 매입 1,074백만원 등을 적출) 등을 조사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 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서류 일체가 갖추어져 있어 동 서류만 가지고도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상 조세를 탈루한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제2차 세무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인척 및 경리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소매분을 매출누락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내역 등을 적출한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이 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 세무조사가 조세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제2차 세무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그렇다면, 조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제2차세무조사) 및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 기본법」제81조의4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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