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579 (1995.3.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만있는자가 예정신고했음에도 신고ㆍ납부가산세부과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양도소득세 42,960,420원과 동 방위세 8,591,54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6 취득하여 88.3.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60,420원 및 동방위세 8,59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8.4월(일자미상) 이천세무서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642,610원, 방위세 728,52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과 자진납부영수증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예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차익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4.1.1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과세표준금액, 세액, 신고일자, 부동산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재산제세신고자료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 국세청자료관리관실로 송보하도록 되어있다.
(2)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서는 과세표준금액 10,123,932원, 양도소득세 3,642,616원, 방위세 728,523원 등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3,642,610원, 방위세 728,5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88.4.11자 자진납부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이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예정신고)으로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예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천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예정신고서 접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이천세무서에 예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예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의 예정신고내역은 부동산양도자와 부동산의 표시가 쟁점부동산과 일치하고 있고, 세액도 영수증의 세액과 일치하는 등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신고자료명세서 항목의 내용과 일치하는 바, 청구인의 적법한 예정신고가 없었다면 이러한 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7의 2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앞의 쟁점 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은 인정되나,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앞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납부의무도 지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88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만 있음이 국세청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