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250 (2009.03.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87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가공(혐의)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8.8.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6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당해 운송용역은 OOOOO의 공사현장이동으로 이를 해체하여 다른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운반이 이루어질 때마다 현장에 동원된 차량이 지입차량인지 또는 회사소유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무자들은 OOOOO 해체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금은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지위로 보아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송주선인의 지위로만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용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조사결과 지입회사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지입료성격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가공(가공혐의)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차량소유주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차량으로 어떤 사람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와 같이 실제 차량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니며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선의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도록 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은 운송인의 지위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116조【개입권】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운송계약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위는 상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는 OOO OOO OOO OOO OOOOO소재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약 6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지입회사임이 확인되고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와의 거래는 소속 지입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월용역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비·조합비 등을 차감하고 재차 개별차주들에게 급여이체로 대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정OO의 진술에 의하면 2003.2. 정OO으로부터 42대를 인수하였고 그 후 지입차량을 늘려 총 74대의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외 다른 매출처에 대하여는 거래증빙이 없으며, 일부지입차량 개별차주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개별차주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진술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OO와의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전체거래금액을 가공(가공혐의)로 자료통보하고,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와의 거래를 인정하는 한 청구외법인은 100% 지입회사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회사가 지입회사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와의 거래는 지입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월용역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비·조합비 등을 차감하고 재차 개별차주들에게 급여이체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상법 제116조에 의한 운송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100% 지입회사가 아니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