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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7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거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던 중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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