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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3: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농산물판매 소매점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좆만한 새내기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양 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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