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7,142,667원, 피고 B는 125,714,167원,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 수영조 3개소, 수영조 면적 5,102㎡, 부지면적 27,945㎡인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은 원고의 공유재산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12. 5. 18. 원고 산하 H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시설에 관하여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직원으로 2012. 6. 28.부터 2012. 8. 24.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망 E는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피고 A에 고용되어 이 사건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3) 한편, 망 E는 2016. 8. 4. 무렵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 C과 D이 있었다. 피고 C, D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 망 E의 재산상속을 한정 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7. 4. 19. 2017느단254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익수사고의 발생 1) I(당시 3세)은 2012. 7. 26. 모인 J와 동생인 K와 함께 이 사건 수영장 유아풀장에서 물놀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17:45경부터 18:00경까지의 휴식시간이 끝난 후 J가 K의 수영모를 가지러 유아풀장 부근 그늘막으로 간 사이 I은 혼자 위 그늘막에서 약 30~4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심 70cm 의 청소년풀장으로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당시 청소년풀장의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망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반대편에 서 있다가 청소년풀장에서 물놀이하던 이용객들로부터 아이가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청소년풀장에 들어가 I을 건져 올렸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달려온 부팀장, 관리소장인 피고 B, 팀장이 I에게 차례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