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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피고인은 C 봉고 Ⅲ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신흥동에 있는 용소골 농로를 간촌1교 쪽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우로 굽은 폭이 좁은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는 물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로 굽은 도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우측 하천 약 15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로 하여금 양측 갈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이 2015. 6. 5. 16:12경 동해시 하평로 11에 있는 동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관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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