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살곶이길 입구에서부터 통소리 바닷가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3. 4. 9. 19:30경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11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24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10%였지만, 피고인이 처음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3. 4. 9. 18:30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기재 시간에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을 깨우는 C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판시 기재 시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