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0359 (2012.08.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소중지가 명의신탁의 정당한 이유인양 주장하며 명의신탁자가 기소중지 상태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2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8.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9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 외 1명(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가 2006.10.31. 이전에 모두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26.부터 2010.5.25.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0.6. 청구인에게 2006.5.1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조차 없는 불가피한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취득당시 기소중지로 인한 도피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 양도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기타 이익실현이나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으며, 만약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명의신탁이었다면 청구인 명의의 단독이 아닌 지인이나 직원 등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다.
(2)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조사관서 의견에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8.5.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 외에도 여러 건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 외 다른 주식의 명의신탁OOO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면서 쟁점주식만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조사청에서 사실 판단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3) 명의신탁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무자본 M&A’ 형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실물 주권은 청구외 이상태 등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 구속 및 쟁점주식 주가하락으로 사채업자들이 반대매매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 및 명의신탁자가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차익도 없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란 증여세 회피와 배당소득세에 의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및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법리해석의 오해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며,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 취득당시 기소중지로 인한 도피 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 양도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주장하나,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 명의신탁자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공판미제에 의하여 최초 지명수배를 받은 시기가 2006.3.25.로 이는 쟁점주식의 계약일인 2006.3.3. 이후로 확인되며, 양도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경위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알고 있던 명의신탁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였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쟁점주식 인수시에도 항시 청구인과 함께 임석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여 조세회피 목적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인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주식 외 다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면서 쟁점주식만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것은 조사청의 사실판단의 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로 양도되는 관계로 양도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내용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기소중지 상태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2) 명의신탁자는 2006.3.3.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시 기소중지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 OOO은 명의신탁자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각의 전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OOO가 직접 인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이OOO의 부인인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할 것.
(나) 계약전에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 이OOO 사장이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이 OOO 사장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2대주주(쟁점주식 양도 후 지분율 5.06% 유지)로서 쟁점법인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여 회사 경영의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자와 유선통화를 한바, 당초계약시 청구인과 회사의 중역이라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잔금지급시 명의신탁자가 처음 나타나 실제 본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양도 후 본인이 2개월 정도 회사에 출근한 것은 회사건물이 본인의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고 전 대표자로서 남아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2007.5.18. 작성한 양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보유주식 중 940,000주OOO를 주당 OOO 총 OOO에 박OOO에게 매매하였으며(2006.3.3.) 계약금 OOO은 계약당일 인수하였으며, 중도금 OOO은 2006.3.28., 잔금 OOO은 2006.5.9. 총 OOO을 정히 인수하였으며, 상기 계약 경위는 박OOO의 남편으로 알고 있던 이OOO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였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주식인수 시에도 항시 박OOO과 함께 임석하여 처리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2006.3.3.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적과, 본계약의 목적물로서 주식 940,000주(주인수 행사가격 주당 OOO)와 인수대금 OOO, 인수대금 및 그 지급시기와 방법, 특약사항으로서 양도인은 본건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회사의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선고 판결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외 다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면서 쟁점주식만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외 다른 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 명의신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하면, 명의신탁자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을 인수한 경위는 2006.3.경 전임 대표인 이 OOO으로부터 약 OOO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 20% 상당을 인수하고 같은 해 5.경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을 양수하였으며, 인수자금 OOO을 마련한 경위는 인수하기로 한 주식 지분 20% 상당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의신탁자가 성광사건으로 도피 중일 때이므로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내연녀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명의신탁자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과거 부하직원들을 회사 임원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들을 지시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명의신탁자 지분 20% 정도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해 두고 실물 주권은 명의신탁자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 취득당시 기소중지로 인한 도피생활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쟁점주식 양도자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기타 이익실현이나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으며, 만약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명의신탁이었다면 청구인 명의의 단독이 아닌 지인이나 직원 등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며, 당시 명의신탁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유동자금과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재산이 없는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OOO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소중지가 마치 명의신탁의 정당한 이유인양 주장하며 명의신탁자가 기소중지 상태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