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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437 | 법인 | 2018-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437 (2018. 6.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쌍방간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임대차보증금 및 쟁점선수임대료가 각각 약정되어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향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관련 소송 판결문상 쟁점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9.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대지 629.8㎡, 건물 5,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부속계약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OOO년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4.30. OOO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OOO는 청구법인에게 파산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2013.6.16. 쟁점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 결과, 쟁점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보증금OOO만원(이하 “쟁점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및 선수임대료OOO만원(이하 “쟁점 선수임대료”라 하고, 쟁점 임대차보증금과 쟁점 선수임대료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3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과 OOO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다시 매도인에게 임대를 추진했던 것으로 시가 미화 OOO의 두 배에 달하는 명목상의 매매가액 OOO달러로 취득하였던 것은OOO년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임대기간 만료시 시가 상승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고, 쟁점금액은 쟁점임대차계약시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약정임대차 계약이 OOO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목적으로 명목상으로 계상한 금액에 불과한 것인바,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금액은 명목상 설정된 금액에 불과하다.

OOO은 자산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저효율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OOO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당시 시가가 미화 OOO달러로 추산되었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미화OOO달러로 매매가격을 약정하였다.

이렇게 매매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은 세일앤리스백 방식의 거래특성상 안정적 임차인을 통해 장기간 임대를 유지하면서 임대료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상승하게 되면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도 OOO과 임대차 기간을OOO년으로 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가에 해당하는 미화 OOO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목상의 쟁점금액은OOO년간 임대차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는 경우 OOO에게는 ‘임대보증금반환의 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OOO의 경우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명목상의 쟁점금액에 대해OOO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몰취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OOO에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동의하고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OOO에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명목상 매매가격인 미화 OOO달러 중 실제 지급되는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미화OOO달러를 OOO에 송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주고받을 금액이 아니므로 2011.12. 27.경 제3차 수정계약(The third amendment)이 체결하여 서로 동일한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딜 클로징과 동시에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글로벌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OO억원 사이로, 매매대금 중 OOO에 의뢰하여 2011.11.22. 본건 빌딩의 가치를 OOO은 본건 빌딩의 가치를 OOO 정도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가 미화OOO억원)짜리 빌딩을 무려 OOO원 정도에 매수한 결과가 되고, 이는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결과인바, 이는 세일앤리스백 거래목적으로 향후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될 경우 지급할 인센티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명목상으로 계약내용에 계상한 것일 뿐이다.

(라) 쟁점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 제4.3항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차 수정계약서 제1.2항에서는 중도해지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선급임차료의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서 제5.3항에서 전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였는데, 거액의 쟁점금액을 계약서에 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계약이 가능하였던 것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임차료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 형식’을 빌려 20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OOO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OOO도 중도해지시 거액의 쟁점금액이 소멸되는 점에 대해 동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의 인센티브 추가 지급요구로 제3차 수정계약서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미화OOO러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제4차 수정계약서 체결시에는 인센티브 지급약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쟁점 임대차보증금을 미화OOO달러로 증액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을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실질적 임대차보증금 등이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바)4차 수정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

금이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선수임대료는 OOO달러로 변경되었는데, 선급임차료의 조정이 있었다면 실제 매월 납부하는 월임대료 역시 낮아져야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변동이 없었는바 이 역시 쟁점금액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금액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이다.

(사) 이와 같이 쟁점금액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인바, 권리의무가 미확정된 채무이므로 부채로 인식할 수 없고,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무의 존부가 확정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의 항소심 판결(OOO고등법원 2015.7.24.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 임대차보증금은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이고, 쟁점 임대차계약이 청구법인에 의한 이 계약 조건 또는 규정의 위반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쟁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한다는 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 행사로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법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시하였는바 현재는 채무면제이익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차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상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면제이익으로 수익에 해당한다.

(가) 쟁점 임대차계약(2011.12.15. 2차 수정계약된 것) 제4조 제3항에는 OOO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쟁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청구법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OOO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가액인 OOO억원이 명목상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쌍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OOO억원이라 명시되어 있고,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쟁점부동산을 토지 OOO억원으로 계상하여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센티브 성격의 명목상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센티브 성격이라면 당초 부동산매매 계약 시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확정하고 임대차계약 정상종료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쟁점금액이 인센티브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성격으로 언급된 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초 임대차계약서에는 약정임대료가 쟁점금액의 제공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유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볼 수도 없다.

(라) OOO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처리하였을 것인바, 계약이 중도해지되었다 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할 사안도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건물의 시가가 OOO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인센티브 지급목적의 명목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액 중 (주)OOO의 평가액OOO억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OOO이 감정한 가액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 OOO이 취득 자금 대출을 위하여 평가 의뢰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있고, OOO의 2011.9.6.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 2011.6.30. OOO의 장부상 가액은 OOO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실질적인 건물취득가액이OOO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과 장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년 동안 확정된 임대수익이 보장되고, OOO으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월 임대료가 기존 임대인인 OOO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실지로 수취한 임대료의 3배가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임대수익을 고려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인 수익환원방식의 경우로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 청구법인은 제3차 수정계약 제1.4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미화 OOO달러의 실현성과급을 지급기로 한 점을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러는 당초 취득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을 OOO이 단기 대여한 금액이었는데 이후 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제4차 수정계약서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된 것임이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 선수임대료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더라도 20년으로 분할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할 것인데, 쟁점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가 OOO에게 유리함을 확인하고 선수임대료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OOO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해지되는 때에 선수임대료를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법원에서 임대보증금은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받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고 있고 채무면제이익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된 시기에 이미 확정이 되었다 볼 수 있으며, 그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OOO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추후 경정청구 할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어진 쟁점 임대차보증금OOO만원(임대료 수입금액 계상 분 제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익금산입액으로 산정하였다.

OOO (2) 쟁점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9.16. 다음 <표2-1~표2-2>와 같이 OOO과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속 계약서인 부록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1.12.15. 2차 수정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화폐의 환전방법에 대한 약정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초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OOO은 모든 권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은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 확인된다.

(다) 2013.1.30. 3차 수정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쟁점금액 및 매매대금의 지급, 약속어음 지급에 관한 내용, 임대차계약상 성과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2013.1.30. 4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임대차보증금을OOO으로 증액, 쟁점 선급임차료를 OOO으로 감액하였고, 수정계약 후 쟁점금액의 합계액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당초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한, 4차 수정계약에서는 3차 수정계약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마) 2013.4.30. OOO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OOO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3.5.14. 파산관재인은 파산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쟁점금액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쟁점금액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4.8.14. 선고OOO 판결)을 받았으나, 2심(OOO고등법원 2015.7.24. 선고OOO 판결)에서는 쟁점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임차료 등을 공제한OOO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2심 판결에서는 2차 수정계약 제1.2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바) 쟁점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인센티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 부동산을 감정한 현황은 다음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감정가액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인센티브 상당액을 매매가액에 가산 후 명목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나) 수익환원방식의 감정평가시 평가기관별로 적용한 쟁점 부동산의 적정 보증금 및 임대료 평가액은 다음 <표7>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수수한 금액이 아니라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OOO 판결, 같은 뜻임),

쌍방간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에 매매가격과 쟁점 임대차보증금 및 쟁점 선수임대료가 각각 약정되어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음에도 세일앤리스백 방식의 거래형태라 하여 쟁점 임대차보증금과 쟁점 선수임대료를 계약내용과 달리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금액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쟁점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쌍방간에 지급조건, 산정내역 등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약정한 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지만 OOO이 감정가액한 토지의 감정가액,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제시한 임대료 조건으로 평가할 경우의 예상감정가액,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부동산가액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해 거래가액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을 향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OOO이 제기한 쟁점금액의 반환소송의 판결문에서도 계약서에서 말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객관적으로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쟁점금액의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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