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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J 선박과 X 선박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이다.

K는 피고인으로부터 J 선박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한 내역, K가 계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K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명을 깨뜨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 선박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X 선박 등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K는 피해자에게 ‘J 선박 구입대금이 2010. 11. 20.까지 제때에 입금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이 송금한 301,000달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 선박의 구입에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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