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61호』 피고인은 2017. 3. 28. 10:30 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거울을 1회 쳐 깨뜨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피하 자반 증, 발목 및 발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844호』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5. 04:11 경 술을 마신 후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6 세) 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대
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술을 꺼 내 마시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어 같은 날 08:21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2:26 경 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 들어가 대
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