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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나789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B 일시 2016. 5. 4. 13:50 장소 경기 양평군 C 부근 충돌상황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3,889,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펜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펜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펜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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