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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927 | 양도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부1927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74.8.25 현재 청구외 ○○의 나이가 만 20세미만이며, ○○은 74.9.12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사실로 보아 74.8.25 취득당시 ○○의 외항선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 외항선에서 근무하고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8.3 취득한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OO 소재 대지 337㎡, 주택 42.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74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및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이 74.8.25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보유하여 오던 중 84.8.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94.5.10 본래의 소유자인 OOO의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74.8.25 현재 청구외 OOO의 나이가 만 20세미만이며, OOO은 74.9.12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사실로 보아 74.8.25 취득당시 OOO의 외항선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외항선에서 근무하고 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8.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5.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4.5.10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형수로써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은 74.8.25이며, 청구외 OOO이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날은 74.9.12로, 청구외 OOO이 외항선원의 근무로 받은 월급 등을 청구인 앞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후로도 청구인 앞으로 송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86.3.18 결혼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엇 때문에 되돌려 주지 않고 94.5.10에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는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기전까지의 거주자와 전세나 삭월세등을 놓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빙요구를 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내었을 것임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사실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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