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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20 | 부가 | 2012-03-08
[사건번호]

조심2012서0420 (2012.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기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검찰청은 OOO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OOO(현 OOO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내사결과, 쟁점사업장이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어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검토하여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일일결산서 등 매출관련 장부, 검찰청의 내사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2007년 제2기에 OOO원, 2008년 제1기에 OOO원의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의 급여 지급액에 대한 원천분근로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6.15.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과 특별소비세 2007년 7월분 OOO원, 2007년 8월분 OOO원, 2007년 9월분OO,OOO,OOO원, 2007년 10월분 OOO원, 2007년 11월분 OOO원, 2007년 12월분 OOO원, 개별소비세 2008년 1월분 OOO원, 2008년 2월분 OOO원, 2008년 3월분 OOO원, 2008년 4월분 OOO원, 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원천분 근로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OO,OOO,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2008년 당시 오OOO, 노OOO 등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OOO억원을 투자하여 전체지분의 10%를 인정받은 공동사업자였으나, 오OOO와 노OOO이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동지분투자자들에게 요구하였고 서면으로 확인받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운영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공동사업기간 중 배당받은총 수익금도 약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탈세에 가담한 사실도 없음에도 매출누락액 OOO백만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전반적인 운영권한을 행사한 오OOO와 노OOO은 현재도 실사업자임에도 오OOO와 이OOO의 명의로위장하여 체납처분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밝혀 실제대로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명의가 도용된 것도,강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 확인될뿐더러 노OOO, 오OOO가 전반적인 사업운영권한을 행사하도록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기도 했으므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기간 동안 배당금으로 약 OOO백만원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관련 서류의 파기로 인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이 OOO백만원에 불과한지가 확인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간에 수입금액 배분의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데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재 실사업자가 노OOO과 오OOO임을주장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OOO과 오OOO에 대하여 적극적으로체납처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탈세제보로 정식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그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7.6.1.부터 2008.11.5.까지 오OOO, 노OOO, 김OOO, 조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성립‧탈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지분율(%)

성립일자

탈퇴일자

오OOO

35

2007.6.15.

2008.10.15.

노OOO

30.7

김OOO

14.3

김도형(청구인)

15

조OOO

5

노OOO

68.2

2008.10.15.

2008.11.5.

김OOO

14.3

김도형(청구인)

17.5

노OOO

59.2

2008.11.5.

2009.7.20.

이상균

40.8

이OOO

59.2

2009.7.20.

이상균

40.8

(2)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008년 당시 오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노OOO 등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OOO억원을 투자하여 전체지분 10%를 인정받은 공동사업자였으며, 전체지분의 75.7%를 보유한 오OOO와 노OOO의 사업경영과 권리남용을 우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으로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올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있던 기간동안 배당받은총 수익금이 OOO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의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99두2222,1999.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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