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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해 국세청장이 평가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866 | 양도 | 1991-11-26
[사건번호]

국심1991구1866 (1991.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OOO OOOO(31평형)를 89.8.28 금 35,892,650원으로 분양받아 4회 중도금까지 총 27,809,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9.12.27 이를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프레미엄 양도가액 1,608,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프레미엄가액 1,608,000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15,750,000원을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 양도가액으로 보아 91.2.13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0,282,240원 및 동방위세 2,143,640원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8.28 OO OOO지구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35,892,650원에 분양(분양대행자 주식회사 OO건설)받아 4회 중도까지 27,809,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9.12.27 청구외 OOO에게 위 분양금 납입금 27,809,000원이외 1,608,000원(프레미엄)을 더 받고 양도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 ②거래사실확인서 ③분양카드 ④분양대금 납입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90.1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후(양도후 1년후)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608,000원을 남기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가 사인간의 거래이고 또한 양도대가(기왕 청구인등의 불입금과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 15,750,000원의 10%에 지나지 않는 1,608,000원에 양도해야 할 특단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단서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기간별 층별 프레미엄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을15,75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O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8.28 OO OOO 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5,892,650원에 분양받아 4회 중도금까지 27,809,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12.2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체조사한 매매실례가액(프레미엄 15,750,000원)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워윈회의 자문을 거쳐 위 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프레미엄은 1,608,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일로부터 1년이상 O과한 90.12월에 조사한 프레미엄 15,75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 제76조 단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서로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O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워원회의 자문을 받은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89.12.27 부터 1년이상 O과한 90.12월에 처분청이 자체 조사한 프레미엄을 15,750,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프레미엄 시세조사표를 보면, 89.7월부터 89.12월 기간중 쟁점아파트와 같은지구, 같은평수, 같은유형의 아파트 입주권의 프레미엄가액이 15,75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인근지역의 기존아파트의 동 기간중 아파트의 프레미엄가액을 보면 OO동 OO아파트 32평의 프레미엄 기준시가가 55,000,000원에서 O동 OO아파트 28평형은 48,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는 신규아파트로 처분청의 조사가액이 오히려 낮은 가액이라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입주권프레미엄으로 1,608,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15,75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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