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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353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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