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17 (2004.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가한 후 약 3개월 후에 다시 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1.2. 승용자동차(ㅇㅇx, ㅇㅇ xxㅇxxxxㅇ,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장애인인 남편과 그 부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데 대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공동등록일부터 1년 내인 2003.8.19. 부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9,762,37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5,240원, 등록세 1,185,730원, 합계 1,580,97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3.1.2.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3.8월경 부인 ㅇㅇㅇ만 ㅇㅇ도 ㅇㅇ시 ㅇㅇ곡동 ㅇㅇ번지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다시 3개월 후인 2003.12.1. 남편 ㅇㅇㅇ(뇌병변 2급)도주소를 옮겨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이라 하겠고, 2004년도부터는 관련규정이 완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3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부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3.1.2. 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동거하고 있다가, 2003.8.19. 부인 ㅇㅇㅇ만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세대를 분가하였고, 다시 약 3개월 후인 2003.12.1. 남편 ㅇㅇㅇ(뇌병변 2급)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합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다시 합가를 하여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97누20090, 1998.3.27)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2003.1.2.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03.8.19. 부인 ㅇㅇㅇ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분가한 후 약 3개월 후에 다시 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