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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91
직무태만및유기 | 2016-01-06
본문

부적절한 업무처리(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69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8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연수원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15. 3. 9. ○○청으로부터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및 수요조사 통보' 공문과 2015. 6. 17.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 과정 위탁교육 선발계획 통보' 공문을 접수 하였으면 담당자로서 이를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신청자를 파악하여 본청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에게도 공람하지 않은 채, 야간 학사과정 위탁교육 수요조사 및 선발계획에서 본인만을 대상자로 추천하여 ○○청으로부터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전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되는 문서를 공람치 않고 본인만 신청하고 선발되어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력과 표창 수상경력을 고려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및 수요조사 공문을 아무에게도 공람하지 않은 채, 소청인만을 대상자로 추천하여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둥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5. 3. 9.에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계획 및 수요조사 통보 공문을 계장․과장 결재를 득했고, 9. 2. 여경이 본인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며 장학생 추천서를 받는 것에 대해 문의하여 ‘야간대학 관련도 공람된 게 있으니 봐라’고 하였으며, 다음 날 감찰․인사담당이 공람이 안 됐다고 문서를 뽑아 보여줘서 공람이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인사․감찰담당이 큰 잘못을 했다는 말에 9. 3. 바로 전직원에게 메모보고로 알렸는데, 며칠 뒤 감찰조사를 받았고 9. 15.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아 본건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본건은 과실이었고 사실상 수요에 응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으며, 소청인만 수요에 응했다고 하여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 소청인이 신청하였던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20년 동안 ○○행정을 위해 열심히 근무했는데 업무가 미숙하다고 하면 인정하지만 소청인을 부도덕하게 몰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명예스럽게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점, 본건 처분으로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이 되는 둥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점, 2007. 4. ○○우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국운전면허택배제도 최초 시행하고 2015. 3. 열악한 ○○원 관사의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견적을 제출하여 1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더욱 최선을 다하는 행정관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 공문 2건을 직원들에게 공람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가 공람이 안 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청에서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계획 및 수요조사 통보 공문에 대해 계장․과장 결재를 득했으며, 사실상 수요에 응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 이는 단순한 과실일 뿐 고의로 문서를 공람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 2015. 3. 9. ○○청에서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계획 및 수요조사 통보’ 문서에 대해 업무관리시템상 ○○계장, ○○과장을 관리자로 처리경로를 지정하여 선람 형식의 문서처리만 받은 것이 확인되고, 2015. 6. 17. ○○청에서 하달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선발계획 통보’ 문서에 대해서도 총무계장을 관리자로 처리경로를 지정하여 선람 형식의 문서처리만 받은 것이 확인되며,

위 2건의 문서에 대해 그 외 ○○원의 직원들을 공람자로 지정하는 등 문서를 공람시키지 않고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15. 3. 12. 소청인만을 위 야간대학 정부위탁 교육생 추천명단에 작성, 수용조사 보고 공문을 기안하여 ○○청에 시행하고, 2015. 6. 25.에도 소청만을 위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명단에 작성, 추천서, 훈련과제 세부연구계획서, 학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선발대상자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청으로 문서를 시행하여, 2015. 7. 9. ○○청으로부터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알림’ 공문이 하달되어 소청인이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과정 전형대상자’로 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위 2건의 관련 문서가 공람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에서 하달된 2015. 3. 9.자 위 수요조사 공문에서 2015. 3. 17.까지 수요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위 수요조사 문서에 대한 ○○과장의 선람형식의 문서처리가 있었던 2015. 3. 12. 바로 소청인만을 추천대상자 명단에 작성하여 ‘수요조사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청에 제출한 점,

설령, 2015. 3. 9.에 접수된 수요조사 문서를 공람시키지 않은 것이 소청인 주장대로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이어서 연계하여 하달된 2015. 6. 17. 선발계획 공문 역시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공람시키지 않았으며, 더구나 야간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5년 이내 매 학기당 전액 장학금 상당(학기당 상한액 인문계 320만원, 이공계열 41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으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원의 기관 교육업무 담당자로서 직원들을 상대로 전혀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 본인이 야간대학 위탁 교육생으로 지원하고 대상자로 선발되기까지 연수원 내 다른 부서에 희망자 유무 파악을 위한 메모보고, 전화연락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차례에 걸쳐 본인만을 신청자로 보고하는 문서를 시행한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5. 3. 9.에 ○○청에서 하달된 수요조사 문서 내용 중 수요조사에 응한 인원만이 추후 선발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5. 3.~ 4.경 위 수요조사 공문이 하달된 인접한 시기에 하달된 ○○청의 국내대학 ‘석사과정’ 위탁교육 수요조사, 사이버대학교 교육비 지원계획, ○○대학교 교육비 지원계획 등 공문에 대해서는 연수원 내 직원들을 공람자로 지정하여 해당 문서를 공람시켰음이 확인되며, 또한 지난 해 2014. 5. 23. ○○청에서 하달된 동일 내용의 ‘2015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수요조사’ 공문에 대해서는 동 문서를 접수한 2014. 5. 26. ○○원 내 직원 40명을 공람자로 지정하여 문서를 공람시켰음도 확인되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2015. 9. 3. 본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속상관인 ○○계장이 소청인에게 관련 사실을 질문하자, 소청인이 고성을 지르며 대화를 거절하였고, 인사․감찰담당과 대화 시에는 문제가 된 위 공문 외에 직원들에게 공람된 다른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변소하여 본건 미공람된 문서를 제시하자, 처음 보는 공문인 듯 행동을 하여 본건에 대한 비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며, 특히 ○○원의 교육업무 담당자로서 2016년도 국내대학 학사 야간과정 위탁교육 수요조사 및 선발계획 문서를 ○○청으로부터 하달 받았음에도, 위 문서를 직원들에게 공람시키지 않고 본인만을 대상자로 추천하여 2016년도 국내대학 야간 학사과정 전형대상자로 선발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2건의 관련 문서를 직원들에게 공람시키거나 아무런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2차례에 걸쳐 본인만을 신청자로 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청에 시행하는 등 그 경위가 단순한 착오나 과실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문의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5년 이내 매 학기당 전액 장학금 상당의 학비 지원을 받으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비추어 볼 때, 기관의 교육․복지업무 담당자로서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위 위탁교육 수요에 응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등 본건에 대해 소청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미 소청인의 근무경력, 표창 수상공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중 가장 경한 견책 보다 더 경한 본건 처분을 하여 소청인 비위 행위에 비해 본건 처분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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