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420 (1992.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위 2필지 대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15,460,000원을 그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169
[따른결정]
국심1993중0687
[주 문]
동작 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787,990원 및 동 방위세 3,957,990원의 과세처
분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251㎡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15,46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OOO씨 OOOOO종중(청구인은 이 종중의 대표자 임) 명의의 위 같은동 OOOOOO 외 3필지 대지 41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8.8.1부터 89.12.29 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2.16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12,060원과 동 방위세 151,200원 및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789,990원과 동 방위세 3,957.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0 이의신청, 91.7.4 심사청구를 거쳐 91.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중 3필지의 대지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고, 쟁점대지는 OOO씨 OOOOO종중소유 토지로써 5년여에 걸쳐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 1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 주장의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7/100(89.8.1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7/100”로 개정되었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OOO씨 OOOOO종중명의의 쟁점대지를 88.8.1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대지중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그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3필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광650, 91.6.10, 91서1169, 91.9.8 등 다수 동지)으로 보여진다.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OOO씨 OOOOO 종중으로부터 88.8.1부터 89.12.29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모두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 바,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소득세법기본통칙 2-7-4...23 동지),
쟁점대지중 3필지가 국세징수법 소정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그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에 규정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거래는 아니라 하겠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OOOOO 종중토지로써 5년여에 걸쳐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 1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상,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77.1.1)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7(89.8.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대지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251㎡는 청구외 남대문세무서장이 OOO씨 OOOOO 종중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15,46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청구외 남대문세무서장이 89.5.2 발행한 매각대금 영수증과 공매통지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위 2필지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면 그 양도차익이 34,069,738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2필지 대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 논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는 세법의 기본이념과도 상충한다 할 것인 바, 소득세법 규정상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지만, “기준시가” 즉 “시가표준액”과 “배율”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평균치라 할지라도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91누360, 91.5.28, 90누601, 91.4.23, 87누483, 484, 87.12.22 외 다수, 국심 89서521, 89.6.30, 국심 87부1801, 87.12.31외 다수 동지)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위 2필지 대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15,460,000원을 그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