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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787 | 법인 | 2009-02-26
[사건번호]

조심2008중0787 (2009.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함주요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태라 인정되는바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193,24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7.25. 개업하여 굴삭기 라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인 바, 2003.12.23.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열교환기 제조관련 기계설비를 공급대가 981,987,390원에 공급하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급대가 중 294,594,000원을 회수하고나머지 687,393,000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의 2004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및 2004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9.1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3,24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체적 증빙 없이 OOOO의 장부만으로 쟁점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OOOO의 실질적 대주주인 김OO의 갑작스런 와병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부실채권을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회계감사 지적에 따라 부득이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약 10억원에 달하는 기계설비를 공급하면서 대금확보를 위한 담보수취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류OO이 OOOO의 출자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어 OOOO이 고액의 쟁점미수금을 일방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OOOO에 대한 매입채무와 이 건 공급대가 전액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을 상계하였고,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이 작성한 기계설비양도양수 계약서(2003.12.23.)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3.12.23. OOOO에게 교환기 제조관련 기계설비를 공급대가 981,987,39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목적물 인도시기는 2003.12.23, 대금결제방법은 2004.7.1.부터 2006.2.29.까지 20개월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되 OOOO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물품의 납품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으로부터 합계 1,139백만원(2004년 제2기 938백만원, 2005년 제1기 200백만원) 상당을 매입한 후, 일부는 기계설비 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7.12.4.) 등에 의하면, OOOO은 (주)OOOOOO에게 2005.1.7. 부대설비 등을 396백만원에, 2005.1.31. 생산용 자산을 608백만원에, 2005.5.2. 건물 등 나머지 자산을 2,180백만원에 매각하고 2005.12.31. 폐업(폐업신고일 : 2006.9.14.)한 사실과 OOOO의 체납액 127백만원 중 117백만원이 2006.9.14. 결손처분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 OOOO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OO는 2008.12.24. 심판관 회의에서 OOOO은 당시 거래선이 모두 끊기는 등 기계설비 대금을 변제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294백만원 외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OOOO의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미지급계정 등에 2004.9.10. 현금 793,575천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반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장내용의 진위여부를 묻는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OOOO의 기장대행을 맡고 있는 연OO 회계사무소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에게 금융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관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회사 실무자의 오류에 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2007.8.16.)하였다.

(5) 처분청은 OOOO의 2004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청구법인과 OOOO간 사이의 거래금액이 합계 1,139백만원에 달하여 기계설비 공급대가 전액(981백만원)과 상계하여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볼 때,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미수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적법한 대손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양도양수 계약상 설비대금이 20개월간 균등 상환조건이어서매월 상환한도금액이 49,099천원(=981,987천원 ÷ 20)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거래금액 전체와 상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계약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앞에서 살펴본 김OO의 진술 및 OOOO의 기장대행 회계사무소의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실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증빙 등 쟁점미수금 회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이 없는 이상 OOOO의 장부 기장내용만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OOOO이 주요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미수금은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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