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주차부스 설치비 환급금 명목의 주차수익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9. 28. 성남시 분당구 D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2011. 10. 7. 관리소장 E으로부터 주차부스 설치비 환급금 명목으로 적립한 1,4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D건물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3. 변호사 선임료 3,300,000원, 2011. 12. 22. 정기총회 식대 1,540,000원, 2012. 5. 11. 총회 식대 1,237,000원, 2012. 5. 21. 변호사 수임비 3,000,000원 등 총 합계 11,855,420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차부스 설치비 환급금 명목으로 적립된 주차수익금 1,400만 원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