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2016. 6. 20. 23:00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59 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C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상세 불명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하였고, 범행 사실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