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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8:2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 팔찌를 건네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12,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의 절도 범죄로 한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오래 전인 1993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적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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