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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81 | 지방 | 2000-06-08
[사건번호]

2000-0581 (2000.06.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자가 이미 1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용으로 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206,360원, 등록세 515,900원, 합계 722,260원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 지체장애자로서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시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되며, 2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기존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감면혜택이 실효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지체부자유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고 1998. 7. 7.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1999.1.18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였고, 1999.3.2.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ㅇㅇㅇ)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 청구인의 자가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자동차감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이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의 감면요건을 보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자가 이미 1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자동차는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결정 1999. 11. 24. 제99-680호)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을 들어 감면 신청한 사실로 볼 때,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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