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6 2017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9: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 D( 여, 61세) 이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2 차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제출, 각 CCTV 영상 등, 진단서 제출, G 한의원 의사 H 상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