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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353 | 부가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서1353 (1998.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가 공동사업자 각 개인별로 분할등기된데 대하여 공동사업상 취득한 재화가 그 구성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등 16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상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외 18필지 대지 1,003.65㎡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자 1995.5.22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년 제1기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왔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조사한 바, 쟁점건물의 신축후 쟁점건물의 1~2층 상가 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자간 분할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업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998.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6,86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의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의 쟁점상가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준공후의 세대별 면적표의 각자 지분과 같이 준공후 소유하기로 되어있는 약정과 보존등기상의 면적이 차이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및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득불 공가내지 단기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재화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분할하여 등기한 자가 다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같은 뜻 : 부가22601-562, 91.5.6, 소비46015-32, 96.5.7외 다수),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의 개시전 등록내용과 같이 임대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동사업상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각 사실에 비추어 공동사업상 신축된 쟁점건물이 그 구성원에게 지분별 분할등기할 당시 공급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에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1항에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외 18필지 대지 1,003.65㎡의 토지를 6.98㎡내지 76.22㎡씩 소유하던 지주들로서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1995.5.22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8.29 지하1층, 지상6층의 쟁점건물 3,383,64㎡을 신축·준공하여 지상 3~6층의 공동주택 19호중 7호는 건설회사에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외 11인명의로 1997.2.27 소유권보존등기하는 한편 1~2층 쟁점상가 OO는 청구인(OOOO, OOOO, OOOO, OOOO) 및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OOOO) 및 청구외 OOO(OOOO)명의로 각각 1997.2.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7.11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상가중 OOOO, OOOO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건물 신축후 일정지분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상호 약정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 OOO에게 모든 사업의 진행을 위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정산한 사실,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전원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 1995.5.22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6.8.29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쟁점상가를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각 개인별로 분할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상 취득한 재화가 그 구성원에게 공급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 쟁점건물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할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4) 공동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쟁점상가를 각 소유자별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형식상으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상가가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임대등으로 독립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제로는 1997.2.27 소유권보존등기시점에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공동사업자의 공유물인 쟁점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가 공동사업자 각 개인별로 분할등기된데 대하여 공동사업상 취득한 재화가 그 구성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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