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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51916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신의 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한 사람은 C이고, E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다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이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C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1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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