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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486 | 부가 | 2014-11-24
[사건번호]

조심2014중1486 (2014.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합의서에 채권의 지급일이 선박의 잔금 등이 모두 입급된 직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O서비스가 쟁점용역 중 일부를 인수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쟁점합의서가 채권만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쟁점합의서에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채권의 잔액을 ㈜OOOO서비스에게 양도한다고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전까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OOOO서비스가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및 청구법인이 매출 OO백만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중17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10.5.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추가합의서상의 ‘남은 잔액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2.10.5. 이전까지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 요트의판매대행 대리점 계약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26. 개업하여 OOO에서 요트(yacht)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9.8.24. OOO 주식회사OOO와 OOO 요트 등 판매대행 대리점 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판매수수료)를 OOO백만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012.5.21. 그 대가를 OOO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약정을 하고, 2012.10.5. 주식회사 OOO 및 OOO과 추가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OOO는 2012.12.5. OOO에게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은 2012.12.24. OOO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백만원OOO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3.12.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요트판매에 대한 대리점 계약(쟁점용역)을 체결한 대리판매업자로, 청구법인의 중개에 의하여 2009.8.24. OOO과 주식회사 OOO 간 요트판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OOO이 시행한 ‘OOO 신축·분양사업’의 부진 및 동 사업의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OOO와의 갈등으로 요트판매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자, 청구법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의 김OOO 대표에게 요트의 잔금지급문제 해결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김OOO 대표는 OOO의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2012.12.5. 청구법인, OOO, OOO 간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에 의해 청구법인과 OOO의 법률관계는 소멸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요트판매 대리점 계약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OOO세무서장은 쟁점합의서상의 문구를 문제삼아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것이 채권의 양도로서 이에 따라 이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용역은 요트판매의 잔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는 조건부계약으로 조건이 완료되는 시점, 즉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2012.12.5.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계약의 양도시점까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 쟁점합의서 작성시까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청구·소송의 제기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요트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계약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이후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2.5대 3.5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명백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가 OOO에 대하여 OOO백만원의 매출을 인식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백만원의 매출을 인식한 것은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0.5.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과의 법률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쟁점합의서는 판매수수료 채권의양도에 관한 계약으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청구법인(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 OOO(용역을 공급받는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2.10.18.에 작성된 추가합의서는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이후 작성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질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에 대한 파생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과의 대리판매용역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요트판매에 대한 중개용역을 청구법인이제공하고 OOO에 판매수수료 잔액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으로되어 있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에 양도한 것이 처분청 의견과 같은 채권의 양도가 아니라 계약의 양도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는 OOO로서 청구법인이 OOO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면서, 쟁점합의서, 대리점 계약서, OOO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행사를 OOO로, 시공사를 OOO으로 하여 2009.11.5.부터 2011.6.30.까지 OOO 외 2필지에서 별장OOO 15세대와 OOO 요트 4대 및 전용 마리나 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OOO 신축·분양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OOO(요트의 매도인)과 OOO(요트의 매수인)이 2009.8.24. 체결한 요트 매매계약서에는 OOO 요트의 판매가격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10.10.31.까지 OOO에 위 상품을 인도하며,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2009.8.30., 1차 중도금은 2009.10.15.로, 2차 중도금은 2009.12.20.로, 잔금은 2010.2.27.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은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09.8.29.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2010.6.25.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이 지연되어 잔금지급시기를 2010.7.23.로 변경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8.24. OOO과 요트판매 대리점 계약(쟁점용역)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의 목적은 OOO이 판매하는 요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서 그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동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받을 OOO 요트의 판매수수료는 OOO원으로, 2009.12.20. OOO원을 1차로 지급받고, 2010.2.28.에 잔금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2.5.21. OOO과 작성한 추가합의서에는 OOO 요트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감액될 경우 판매수수료는 OOO원으로 하는 합의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2.10.5. OOO 및 OOO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추가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에 ‘청구법인은 위 약정서 및 합의서에 의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채권(남은 잔액 채권을 말함)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이를 승낙함’으로, 제2항에 ‘OOO은 제1항에 따라 양도된 판매수수료를 OOO에 입금함’으로,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권도 없음을 확인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1.6.24. OOO 건설사업부에 발송한 문서에는 OOO이 OOO에 요트구매 관련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2011.11.8. OOO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OOO 요트의 잔금지급이 2010.7.23.부터 2010.10.6.까지 수차례 연기되었으며, 문서작성일(2011.11.8.) 현재에도 연체되어 OOO이 OOO에 미지급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이 2012.9.18. OOO에 발송한 문서에는 OOO이 OOO에 대해 대금지급소송OOO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를 OOO이 OOO에 송부하였으나 OOO이 응하지 아니하여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과 OOO 및 OOO은 2012.11.29. OOO 신축공사 중 OOO 요트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2.10.5. OOO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추가합의서)에 대하여 OOO은 정산금조로 2012.12.5. OOO원(공급대가)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매매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OOO는 2012.12.5. OOO으로부터 요트판매 수수료 OOO원을 OOO로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24.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합의서가 판매수수료 채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으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OOO가 OOO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려면 통상적인 상관행상 청구법인은 채권 양도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어야 하나 이 건은 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합의서 제4항을 보면 지급일이 선박의 잔금 등이 모두 입금된 직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용역 중 일부를 인수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쟁점합의서가 채권만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중간지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단순히 그 대가의 일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쟁점합의서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채권(남은 잔액 채권을 말함)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합의서상 ‘판매수수료 채권(남은 잔액을 말함)’이라는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합의서 작성일(2012.10.5.) 이전까지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OOO가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및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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