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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98 | 증권 | 2019-12-17
[청구번호]

조심 2019서0398 (2019.12.17)

[세 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은 DCF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현물출자가액․교환 주식 수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거래가액 1주당 00원은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1주당 00원)과 큰 차이가 없어 객관적 금전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물출자가액과 교환대상인 AAA의 신주발행가액의 차액이 00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23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1.24.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와 ‘현물출자계약서’(이하 “쟁점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신주 OOO주를 교부받는 대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현물출자한 후, 2017년 2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계산방식에 따라 OOO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부터 2018.8.11.까지 OOO 및 그 사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명시하여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현물출자계약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OOO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8.10.1.~2018.11.2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법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교환거래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2016.11.24. OOO과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OOO이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현물출자계약은 쟁점주식과 OOO의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두 주식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3) 우선,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를 보면, 「상법」제422조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시 회사의 이사는 현물출자대상 재산의 가액 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하게 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OOO을 감정인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① 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② 법원은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DCF평가방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참조), ③ 조세심판원 역시 “DCF평가방법은 상증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인 평가방법으로서 이에 따른 거래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5서2380, 2015.9.14.)한바 있다.

OOO은 미래의 수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기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기 보다는 해운업이라는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OOO의 주식을 DCF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면, 객관적 금전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CF평가방법상 평가금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유사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DCF평가방법이라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을 공정한 시장가격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교환대상인 OOO의 신주 발행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를 보면, 별도로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DCF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상증법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교환비율(1:31)을 결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쟁점점주식과 OOO의 신주를 OOO의 비율로 교환한 것이다.

즉, 교환되는 주식에 대한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DCF평가방법상 평가액과 교환비율을 먼저 정한 후 자동적․종속적으로 OOO의 주식가치를 정하였는바, 쟁점주식의 DCF평가방법상 평가액을 신주 1주당 발행가액OOO으로 나누어 총 OOO주를 발행하였다.

(5) 쟁점현물출자계약은 주식의 교환계약이고,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교환목적물에 대하여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현물출자계약(제3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1.2.10. 선고 2009두19465) 등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 판례는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을 뿐 그 교환이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계약목적, 현물출자가액, 출자주식의 수, 권리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하는 목적과 출자가액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이의 없이 결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OOO의 신주권을 약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약정된 대가로 OOO의 신주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약정한 대가가 양도가액으로 확인된다.

(3) OOO은 2009년부터 OOO 등과 10년 이상 장기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대부분이 장기운송계약관련 운송수수료이므로 청구인들이 평가법인OOO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등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DCF평가방법에 따라 산정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일반적인 정보통신업체의 주식거래에서는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기업가치에 일정배수(동종업계 평균)를 곱하여 산정하나, OOO의 경우 해운업의 특성상 일정배수를 곱하지 않고 기업가치를 산정하였고, 이렇게 산정된 가액OOO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OOO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객관적인 금전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교환대상인 OOO의 신주 발행가액은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교환비율(1:31)을 결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단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 또한 OOO의 1주당 OOO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 결국 합의된 가치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5) 청구인들은 쟁점현물출자계약(제3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아니하여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가치적 교환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에 의하면,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순히 정산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 단주 차이가 OOO원으로 단주에 대한 정산절차가 무의미하여 정산 없이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OOO의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OOO(업종 : 외항화물운송)과 OOO(업종 : 외항화물운송)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OOO는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은 OOO의 딸이며,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OOO는 OOO의 관계회사로, OOO이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11.24.․2016.12.1. OOO과 두 차례에 걸쳐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는바, OOO의 신주권을 교부받는 대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쟁점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현물출자로 OOO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었다.

(다) 조사청은 2018.5.2.부터 2018.8.11.까지 OOO 및 그 사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현물출자계약의 양도가액이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같은 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OOO원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8.10.1.~2018.11.22. 청구인들에게 위 <표2>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OOO의 감정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DCF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현물출자계약상 약정한 가액(감정평가자료의 가액),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처분청의 경정가액(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바) 청구인들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교환목적물에 대하여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한 사실이 없고, 단주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현물출자계약상 계약목적, 현물출자가액, 출자주식의 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DCF평가방법상 평가액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된 금액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과 유사하며OOO,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가액OOO과 신주 발행가액OOO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산절차가 무의미하므로 정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1.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는 통상적인 주식양도거래 즉,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는 거래에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례로, 법원은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가만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주권 양도에 대한 대가 또한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래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동 판례는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기로 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단순한 교환비율이나 교환차액에 대한 합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평가된 재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였고 당사자간 합의된 가치의 교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교환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한 사실이 없고,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거래 당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그 교환가액의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은 DCF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현물출자가액․교환 주식 수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조정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OOO과 큰 차이가 없어 객관적 금전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물출자가액과 교환대상인 OOO의 신주발행가액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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