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상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47 | 양도 | 2007-01-19
[사건번호]

국심2006중4047 (2007.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매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5서3937 /

[따른결정]

2007중1164 / 2007중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O OOOOOOOO OOOO OOOOO(면적 141.43㎡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입주권을 1997.8.18. 214,662,000원에 OOOOO OOOOOOOOO으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5회까지의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00.8.11. 김OO에게 양도하고 2000.8.16. 취득가액 150,229천원, 양도가액 153,262천원, 양도차익 3,03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수자 김OO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양도가액을 327,000천원으로 하여 2006.5.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5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쟁점아파트 분양시 35,0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1997.8.18. 분양현장에 있던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하며 23,000,000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하였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된 동 채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매각차손 23,000,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1997.8.18.자 매입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채권매입자와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매각사실 자체도 알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문의한 결과 동 채권의 보관여부 및 소유권변동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권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7.8.18. 35,0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OOOOO OOOOOOOOO으로부터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2000.8.11.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김OO에게 양도하고 2000.8.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필요경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7.8.18. 분양현장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12,000,000원에게 매매하여 23,000,000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채권 매각관련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채권의 매각사실 및 매각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나) 한편, 청구인은채권발행 은행에 조회한 결과 관련기록이 폐기되어 채권번호 등 발행내역을 알 수 없으나 동 채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채권번호없이 보관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설사 보관중이라고 하더라도 동 채권은 무기명채권이므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OO O, OO OOOOOOOOO, OOOOOOOOOO, O), 이는 그 매각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각사실 및 매각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채권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하였다는 매각차손 23,000,000원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