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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40 | 기타 | 1996-02-09
[사건번호]

국심1995서3740 (1996.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냉동기기 조립 및 수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 OO냉열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2사업년도 법인세 99,549,660원 및 가산금 6,172,070원을 체납하자 1995.7.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 OO의 동서이자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19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 OO 30%(1,500주), OOO 10%(500주), 대표이사 OOO 40%(2,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주식은 80%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위 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고, OO은 1985.10.7까지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바, 청구인들의 연령으로 볼 때 15,000,000원 정도의 출자능력은 있어 보이고, 청구인들의 과거나 현재의 직업이 위 법인의 업종과 다르다고 해서 출자를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반면, 체납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주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1993.12.31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3.12.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3.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본문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는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1993.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1992사업년도 법인세 99,549,66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을 본다면, 대표이사 OOO은 40%, OOO의 장인인 청구인 OOO은 10%, OOO의 동서인 청구인 OO은 30%를 소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 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 OO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 OOO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OO은 1978.1.20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80.3.2 사임하고 1980.10.1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5.10.7 사임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 OO은 임상병리사, 청구인 OOO은 농업 등으로 그 직업이 체납법인과 관련없어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인들의 연령(납세의무성립일 당시 OO 42세, OOO 68세) 및 출자금액 (OO 15,000,000원, OOO 5,000,000원) 등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직업과 체납법인의 업종이 다르다는 것은 주장의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 OO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유지분이 30%로 상당히 높고 특수관계 있는 대표이사 OOO의 지분과 합치면 전체지분의 70%에 달하여 체납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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