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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94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028,366원 및 그 중 631,570,000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15. 6. 17. 위 도급공사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300,113,033원, 공사기간 2015. 6. 17.부터 2018. 6. 11.까지, 계약이행보증금 730,011,300원으로 정하여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6. 11. 7. 위 공사금액은 6,315,700,000원으로 감액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F은 2015. 6. 30.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기간 2015. 6. 17.부터 2018. 6. 11.까지, 보험가입금액 730,011,3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3. 경부터 장비 및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장비투입과 자재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3.경부터 수차에 걸쳐 미지급된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16. 12. 16.에 이르러서는 F의 자재대금 등 체불액이 약 837,633,800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F에 지급할 하도급기성대금에 관하여도 합계 333,976,847원에 이르는 10여건 이상의 압류와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 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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