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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6 제5911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18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송업무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로, 운반 할인율을 제외하고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차량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2. 15. 오전 11시경 ㈜△△ STILL △△공장에서 차량위에 올라가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열연박판을 하차시키는 도중에 작동 실수로 인하여 열연박판 더미가 청구인 쪽으로 이동을 하였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을 진단받아 2016. 4. 14. 최초요양 신청하였다.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① 출퇴근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②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유류비, 차량의 수리 및 유지관리, 운송제품 파손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반 할인율을 제외하고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운송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점, ④ 타사의 운송 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점, ⑤ 사회보장제도(4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⑥ 운송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의 확인, 상하차 업무 및 고임목 정리 등의 업무내용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반도급계약의 이행과정 중 기본적인 업무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입차량의 특성상 운송회사 ㈜○○로직스와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운수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았으나, ㈜△△ STILL와 ㈜○○로직스 사이에는 제품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고, ㈜△△로직스의 주선으로 ㈜△△ STILL에서 운송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불리우는 최성○ 소장의 채용에 의하여 운송업무를 하게 된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4. 7. 4. ㈜△△ STILL에 입사하여 고정적인 물량을 받으면서 사고 발생일까지 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운송 업무를 하였기에 전속된 고정기사로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입사일 때부터 ㈜△△ STILL 운행일정표에 따라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고, 제품을 적제할 회사와 상?하차를 하는 회사를 지정받았고, 이와 더블어 제품을 상차 하는 곳에서 ㈜△△ STILL의 인주공장소속 임형○ 과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상차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였고, 제품에 하자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임형○ 과장이 결정한 후에 상차를 하였고,○ 청구인은 인주공장에 오전 08:00경에 출근하여 ㈜△△ STILL의 인주 공장 소속 제품관리 함동○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공장에 방치된 회사 소유의 나무 고임목(1M) 90?100개 정리를 하였으며, 상차를 하는 공장 내부 청소작업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상차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결국 운송업무가 늦게 끝나는 불이익을 주었고, 이는 사업주의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 이와 더불어 회사측 날인거부사유서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상차 지시 및 상차 장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 STILL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물량을 받아 운송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사와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 STILL가 지시하는 물량 이외에는 다른 물량을 실을 수 없는 등 다른 사업장와 거래를 할 없었고, 결론적으로 경북○○센타(주)와의 거래는 ㈜△△ STILL의 제품을 경북○○센타(주)에 운송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고,○ 운송업무시 사업장 로로가 명시된 작업복을 입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 STILL에 소속된 신분임을 타 사업장에 나타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STILL에 소속된 고정기사로서 운송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하고,○ ㈜△△ STILL이 행하는 배차가 매주 월요일 아침 오전 08:00경에 정해지므로, 월요일은 항상 오전 08:00경에 출근을 해야했고, 익일에 운송할 제품에 대해서 야간 상차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복귀한 후 20:00에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였고, 다음 날은 전날 야간 상차한 제품을 오전에 거래처에 운송을 한 후 오전 10:30분까지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기에 이와 같은 업무시간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형식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고, 구두 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인은 매일 거래서에 제품을 하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불리는 최성○ 소장에게 제품하자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고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 명의(○○로직스)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16. 9. 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청구인 재해경위 및 업무상재해 사유서 사본6)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7) 은행거래내역서 사본8) 의무기록 사본9) 확인서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 날인거부에 대한 보험가입자[㈜△△ STILL]의견- 재해사실 인정하나 날인거부- 청구인의 위수탁회사는 ○○로직스- 청구인 측에서 지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운반비에서 물량할인을 반영한 것임.- 호이스트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을 명령한 사실 없음.- 근로자성 불인정○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청구인 의견- 사업주의 지시·임형○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상차 여부가 결정됨.·함동○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임목 정리 및 공장 내부 청소.·지입차량 운전기사가 직접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제품(중량물)을 상?하차.·㈜△△ STILL에서 제공한 작업복 착용.·배차지시 및 운송업체의 업무 장소, 업무내용에 대한 통제를 받음.·청구인이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가 없음.·운송료에서 지입료 성격의 일정 비용을 비율대로 납부=> 사업주의 지시 및 관행적, 묵시적으로 인정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 채용관련- 2014. 7월부터 최성○소장의 소개로 구두 계약(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의 종료시점 및 재계약 없음.- 청구인 4대 보험 미가입.○ 차량관련- 등록일자는 2012. 5. 2.- 사업자등록번호는 **-**-5****- 부산**아**** 25톤 카고트럭은 청구인 소유- ○○로직스는 지입회사로 차량 번호판 부여 및 보험료, 세무 신고 관리로 부가세포함 월 242,000원씩 납부함.○ Volume Discount(물량 할인율)- ㈜○○스틸에서 물량 할인율을 운송 1회당 징수.- 1일부터 말일까지 운송한 비용을 익월 20일에 지급.○ 세무신고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세금신고.○ 퇴직금 없음.○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여부,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근무장소는 ㈜△△ STILL 또는 외주거래처.- 담당업무는 운송.○ 운행 거부 및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 운행 거부 여부·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시 미리 말하고 일정을 뺄 수 있음.-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청구인이 제 3자를 고용한 적 없음.·㈜△△ STILL은 운송기사를 배차할 수 없을시 타 운송회사의 용차를이용 가능○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과장에게 확인 또는 사진을 찍어검사하라는 최소장의 지시가 있었음.- 공장장의 고임목 정리 지시를 받음.(양측 진술서 대립)- 경력 운송기사는 호이스트를 이용해 상하차.(양측 진술서 대립)○ 타 회사 운송 여부- 경북○○센터: 2015년 3월~2015년 9월까지 총 4회 운송 확인· ㈜△△ STILL에서 경북○○센터로 제조 의뢰한 임가공물품을 운송- 청구인은 ㈜△△ STILL에서 운송 오더를 받았다 주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안받음.- ㈜○○스틸에서 작업복 제공 (사업주- 복지 및 안전차원 주장)○ 차량관리 및 사고발생시- 차량 수리 및 유지 관리는 청구인이 지불함- 차량 유류비는 청구인이 지불함.- 제품 파손에 대한 책임 및 변상은 청구인에게 있음.○ 피해보상 및 계약위반 시- 운반 제품의 오배송 지연배송 등 피해발생 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음.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법원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로직스와 운송업무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인 ㈜△△ STILL의 물품 운송 사업을 행한 점,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없이 운반 할인율을 제외하고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점, 운송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차량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등 차량의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점, 타사의 운송 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로고가 명시된 작업복을 입고 운행한 것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로직스와 운송업무관련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인 ㈜△△ STILL의 물품 운송 사업을 행한 점,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없이 운반 할인율을 제외하고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점, 운송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차량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등 차량의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점, 타사의 운송 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로고가 명시된 작업복을 입고 운행한 것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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