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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3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가 주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범행과정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2. 17. 11:30경 입국하였는데, 위 3인은 사전에 2016. 2. 28. 11:30 중국행 항공편을 예약해두었음에도 범행이 발각되자 예정보다 이른 2016. 2. 20.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점, ②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B, C가 위조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B, C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피고인은 통역을 하기로 한 점, ③ 위조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자들이 주점에서는 진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에게 B의 “카드를 복제하여 자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통역해 주었으므로 이들의 수중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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