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구단335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SDI 정문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9. 6.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최근 8년 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하여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