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343 (1998.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양도전 토목공사비 4억원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토지양도대가의 일부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 합계 3,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22 한국전기통신공사 OO동주택조합 및 OO동연합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2,283,900,000원에 양도한 바 있다. 한편 위 쟁점토지의 대금과 별도로 청구법인과 주택조합은 1991.3.18 청구법인이 199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한 토목공사비조로 4억원을 받기로 하고 1991년 중에 4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분양권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비조로 받은 4억원은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428,100,090원을 1997.3.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아파트시공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를 6억원으로 산정하여 주택조합에 청구하였으나 주택조합은 토목공사비로써 4억원만 인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조합원 총회에서의 승인이 있으면 지불하겠다는 조건부지불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조건부지불각서를 발견하고 토목공사비 4억원을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므로 토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비 4억원에 대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가 신축에 따른 30세대분의 분양권을 받았고, 1994.2월경 아파트 준공을 전후하여 분양권 행사를 시도하였지만 아파트 경기의 퇴조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는데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할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주택 조합에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명도하였으므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당사자간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고,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대금외에 토목공사비로 4억원을 받기로 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추후 토목공사비 4억원을 받지 못하자 세대당 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당시의 프리미엄을 추후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토목공사비로 받기로 한 4억원은 확정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상의 토목공사비로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4억원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토목공사비로 4억원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목공사비 4억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1항은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에 이전 전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토목공사로 인한 비용 4억원을 쟁점토지의 대금과 별도로 받도록 주택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고 그후의 토지의 거래시에는 토목공사가 있기 전보다도 가액이 증가하여 거래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비조로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4억원은 토목공사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받은 금액으로서의 쟁점토지의 양도대가 중의 일부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비 4억원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4억원으로 평가하여 199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고 실제 아파트 분양권의 처분가액과 처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권 30세대분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것은 토목공사 대금 4억원 대신 받은 것이므로 위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거 토목공사의 대가는 이 시기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청구주장과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면 그 처분가액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아파트 분양권 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서 이 건 토목공사 수입과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