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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C( 여, 25세) 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약 358 장을 구입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5:06 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SNS D에 아이디 ‘E'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 유출되신 것 같아요,

350 장”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 장( 피해 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 을 위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SNS D에 아이디 ‘F'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 우정사진이라 기엔 노출이 심한데, 가슴 완전 이쁘시다, 유륜 이쁘시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 장( 피해 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물 속에 들어가 누

워 있는 사진) 을 위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판 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에서 ‘ 반포’ 와 별도로 열거된 ‘ 제공’ 은, ‘ 반포 ’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 반포’ 할 의사 없이 ‘ 특정한 1 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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