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인천 서구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안에서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18: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크로스백 주머니에 넣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